윈도7 업그레이드판을 사고 풀버전 설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다~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

네, 우리나라의 법은 분명히 "절차상 타인의 권한을 침범하더라도 그 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MS의 윈도우 7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클린설치하여 정품인증을 받더라도, 그것은 절차상의 사소한 문제일뿐, 인증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뿐안 아니라, 어둠의 루트를 통해 입수한 게임을 설치하기만 하면 그 제품은 정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재판방식인 국민배심원 제도에서, 지정된 배심원 대신 다른 사람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이는 문제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 결과에 따르면 비록 절차상 타인의 권한, 즉 배심원의 배심권한을 침해하여 다른 사람이 유무죄를 대신 선택해 주더라도, 그래서 살인죄가 무죄가 되더라도 그 결과는 유효한 것이 될 것이겠죠...

by sinis | 2009/10/31 18:45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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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시리스 at 2009/11/08 16:44
.. 일단은 '유효'가 아니라 '기각'인 것을 기자들이 왜곡해서 '유효'인거처럼 기사를 쓴 것이 가장 큰 문제인듯 합니다. 물론, 개념없는 판사님도 있으신거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은 헌재에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기는 하지만요.

닉이 한자 차이 (Siris n sinis) 밖에 나지 않아서 슬적 와봤는데, 뭔가 딱딱한 이야기를 하고 가는군요;;; 그럼 좋은시간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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